사업안내
고객서비스
알림/소식
KCL소개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첨부파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
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심사 품목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2017년 4월 19일
변경사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심사품목분야
2. 방사선진료장치 등(전기)
심사분야 2개 확대
· 이학진료용기기 등(전기)
·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
총 88개 심사품목
3. 이학진료용기기 등(전기)
4. 심혈관기계기구 등(용품)
5.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전기)
7. 시술기구 등(용품)
8. 시력보정용렌즈 등(용품)
8.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 용품)
9. 의약품주입기 등(용품)
10. 치과재료 등(용품)
11. 체외진단분야 등(체외진단)
※ 상세품목 : 용품[전품목], 체외진단[별첨1], 전기[별첨2]
※ 의료기기(접수서류양식)[별첨3]
○ 상담 문의: 기술심사반 032-713-5272, 5270, 5271
○ 접수방법: E-mail
PREV
포장재(골판지, 점착테이프) 시험검사 수수료 변경안내
불용물품(시험장비) 무상양여 공고
NEXT
패밀리사이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공하는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KCL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시스템
채용정보
온라인교육신청
숙련도시험
조달
KS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