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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기관을 지정받아 단체표준 적부확인(개정·확인·페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2017년도 단체표준 적부확인(개정·확인·폐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단체표준 사유서(개정·확인·폐지)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내용
○ 단체표준 적부확인(개정·확인·폐지) 수요조사
○ 대상표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단체표준 65종
2. 조사기간 : ~ ‘ 17.07.24(월)
3. 접수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공희수
○ 연락처 : 02-3415-8773
○ E-mail : ghs127@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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