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기등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기기의
적합성 평가기준(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자재에 규정된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
인증 중 해당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산업·과학·의료용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 제품군,
산업환경 제품군, 무선설비기기류, 멀티미디어기기류, 승강기 등의 16개 시험항목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적합등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시험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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