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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 작성자석제균
  • 등록일2018-03-14
  • 조회19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시행에 앞서 제조·수입업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계최할 예정입니다. 

 

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인증, 신고, 회원사 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8. 3. 21(수_, 14:00~16:00

 - 장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당

 - 참석대상 : 전기용품,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수입) 업자

 - 주요내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 조정(안),

                   구매대행, 병행수입에 관한 신설조항 등

 - 참가신청 : 한국제품안전협회(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품질인증팀 정학규 수석연구원(02-2102-2747)

 

※ 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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