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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의 개정 사항이 2018년 4월 19일부로 붙임과 같이 공표·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외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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