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인증받은 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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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이 고시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첨부화일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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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팀
- 안내 : 장혜민 연구원 02-3415-8816
- 접수 : 조혜정 연구원 02-3415-8884
- 확인 : 지승용 연구원 02-3415-8811
- KS인증책임 : 신현환 02-3415-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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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