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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판) (2020/2/26)]을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소독 후 사업장 재개여부 조정 가능: 소독제의 종류 (예, 70%이상 알코올 성분)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 단, 치아염소산나트륨(예, 락스) 상용한 경우 소독장 사용 1일 금지 권고
현 행
개 정 내 용
- 환자 노출 장소는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
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
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환자 이용 공간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1,000ppm 이상의 치아염소산나트륨(예: 락스)을 사
용하여 소독시에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
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소독 안내(제2판)
2.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 소독지침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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