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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거등의 명령’에서‘제품 수거등의 권고’로 처분 내용이 조정됨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으로 행정처분 조정에 따른 변경안내사항을 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02-6912-2304/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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