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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취소 알림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12-22
  • 조회124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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