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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제2호,
제31조제(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1항제1,2호 규정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팀
(02-2102-2668 / hansoo4711@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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