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색 전체메뉴
검색창 닫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_18.01.22(변경신고 및 자율판매만 가능)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7-22
  • 조회91699

 

<!--[if !supportEmptyParas]--> <!--[endif]-->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업무 안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I

위해우려제품 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II

 

주요 내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및 개정 현황

❍ 환경부고시 제2015-41호(2015.04.01) : 시행

❍ 환경부고시 제2015-86호(2015.06.26)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5-231호(2015.12.18)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6-254호(2016.12.30)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7-150호(2017.08.22)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8-12호(2018.01.22) : 일부개정

위해우려제품 관리 품목 : 23개 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1)

살생물제품2)

세정제류(5)

코팅·접착제류(6)

방향제류(2)

염료·염색류(3)

기타류(3)

살생물제류(4)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3)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3)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양초3)

습기제거제3)

부동3)

소독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1) :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2) :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

3) : 신규관리품목

검사주기 : 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검사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품목

구분

안전기준 조치기간

표시기준 조치기간

부동액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신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자동차용

워셔액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7년 12월 30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신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습기제거제,

양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7년 12월 30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틈새충진제

신규

2018년 2월 22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

2018년 2월 22일까지

2018년 6월 29일까지

 

 

 

검사 신청 안내

시험 검사 신청 절차 

  

Step1

검사 의뢰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3개)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시험·검사 수수료 납부

Step3

검사 진행

  - 위해우려제품 검사

Step4

검사성적서 발급

  - 방문∙FAX∙E-mail 수령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 우편 또는 택배 접수시, 가접수 후 견적서를 신청상의 이메일로 송부

※ 검사신청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CS(고객지원팀)

 

❍ 제출서류 

  1) 검사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생산자확인서 1부(해당 시)

  4)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및 신고필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검사의뢰시)

  5)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완성(정기 검사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7)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 시험검사 유효기간 

최초 시험검사 날짜로부터 3년간 유효

3년마다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성적서 갱신

 

위해우려제품 검사 항목 및 수수료

 ❍ 개정고시에 따른 시험 항목 및 수수료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마련

     함유량 제한이 있는 살생물물질에 한하여 제품에 사용 시 함유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12호) 별표2 참고

  

   ˗ 경과조치 : 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2018. 2. 22까지 기준 충족)

     ※ 기존 자가검사 부여받았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포함

 

   ˗ 사용가능 살생물 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메틸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톤, 나프탈렌, 벤질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글루타알데하이드, 벤조산벤질, 자일렌, BIT,

트리클로산, DDAC, 은, 구리,

염화벤잘코늄, OIT,

2-부톡시에탄올, IPBC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벤조산,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벤질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벤조산벤질, BIT, 트리클로산, DDAC, 은, 염화벤잘코늄, OIT,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DPGME), IPBC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벤조산,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벤질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벤조산벤질, BIT, 트리클로산, DDAC, 염화벤잘코늄, OIT,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DPGME)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중분류

소분류

수수료(원)

신규

추가

세제류

세정제

세정제

280,000

190,000

스티커

460,000

370,000

합성세제

합성세제

1,180,000

150,000

표백제

표백제

180,000

120,000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940,000

280,000

코팅,

접착제류

코팅제

광택용(일반형)

360,000

360,000

광택용(스프레이형)

390,000

39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일반형)

410,000

41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스프레이형)

440,000

440,000

방청제

방청제

430,000

-

김서림방지제

김서림방지제

430,000

-

접착제

일반형

500,000

440,000

가발용

440,000

370,000

속눈썹용

460,000

320,000

네일용

380,000

380,000

다림질 보조제

다림질 보조제

120,000

-

틈새충진제

틈새충진제

460,000

-

방향제류

방향제

방향제

320,000

200,000

탈취제

일반형

450,000

330,000

스프레이형

620,000

500,000

미생물

400,000

320,000

염료·염색류

물체 탈·염색제

물체 탈·염색제

130,000

-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00,000

-

살생물제류

소독제

일반형, 스프레이형

230,000

-

방충제

스프레이형(리필형 포함)

200,000

-

방부제

방부제

280,000

-

살조제

일반형

150,000

-

스프레이형

230,000

-

기타류

양초

일반형

40,000

-

습기제거제

일반형

100,000

-

주원료(실리카겔)

200,000

-

※ 추가 : 기존 KC 인증제품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0-15일(합성세제 40일)

 

❍ 그 외 시험 가능 물질(제한물질, 표시물질) 및 수수료

제한물질

표시물질

TBT, TPT, 아조염료, 형광증백제, 염화비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CMIT, MIT,

브롬화 에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카드뮴, 비소, 납, 6가 크로뮴, 수은, 니켈,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DEHP, 이소프로필벤젠, 2-부톡시에탄올,

P-클로로아닐린, 톨루엔, 자일렌, P-자일렌,

에틸벤젠, 디클로로브로모메탄, 나프탈렌,

1,4-다이클로로벤젠, 1,4-다이옥세인,

산화 프로필렌, 프로필렌 글리콜, 구리, IPBC,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아세트산 비닐, 사이클로헥세인, TBT, 아세튼, 시트르산,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d-리모넨, 알러지 26종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용기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적용

용기・중량

겉모양

6,000

공통

중량 및 용량

5,000

공통

용기강도

10,000

액상제품1)

용기누수

10,000

액상제품1)

조해액의 내수설성

50,000

습기제거제

1) 액상제품 중 용기강도, 누수시험 예외 사항

  · 1회용 포장 용기

  · 개봉 후 재잠금이 불용가능한 리필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

   (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그 외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동일모델확인 수수료 : 50,000원 

 

 

문의사항

 

담당자

담당 내용

연락처

e-mail

고객지원팀(CS팀)

시험·검사 접수 문의

02-2102-2500

-

조진범 책임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상담 전반

02-2102-2682

74cjb@kcl.re.kr

손성희 선임연구원

코팅·접착제류, 염료·염색류,

살생물제류

02-2102-2681

ksonsong@kcl.re.kr

김송희 선임연구원

세제류  

02-2102-2599

ssonglux@kcl.re.kr

이송지 주임연구원

방향제류,

표시사항 상담(고시기준)

02-2102-2679

sjlee0530@kcl.re.kr

  

첨부파일 1. 검사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서     

첨부파일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3. [KCL]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안내 브로셔.  끝.

 

홈으로 이동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