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기구· 용기· 포장
- 중금속 잔류시험[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 기구·용기·포장의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
- 합성수지제 39종,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도자기제 등의 잔류 및 용출 시험
- 오염물질(PCBs, 비소 등), 미반응 원료물질(포름알데히드,염화비닐 등), 가공보조제(휘발성물질, 안티몬 등), 반응생성물질(페놀, 니트로사민류 등) 104항목 분석 - 기구·용기·포장 중 가소제, 비스페놀A 시험
- 식품용 연포장재에 대한 잔류용제 시험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미생물 시험검사
-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시험
-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화장지, 일회용 종이냅킨·종이행주·종이타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