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호-37호)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 수입할 수 없음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인증대상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인증 프로세스

인증신청 절차
성능평가 방법


인증 등급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