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분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기관」으로 지정(2021.01)받아 민간자율 원료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인심사 구비서류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 변경, 갱신) 신청서 1부
- 대표자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승인신청 대상 원료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 Formula Sheet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서 및 승인서 (인증, 승인받은 원료의 경우)
- MSDS, 제조공정도 및 원료사용질문서 (인증서 및 승인서 제출 시 원료사용질문서 생략 가능 - 승인신청 대상 원료의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공정,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 작업장 제조설비 목록
- 원료의 용기,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 및 원료보관 사진 - 승인서 원본 및 승인 원료가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서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승인서 분실의 경우)
승인절차

수수료
연번 | 분류 | 소분류 | 수수료 (부가세별도) |
비고 |
---|---|---|---|---|
1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문서심사) |
⊙ 유기농의 추출물은 원물 인증서 ⊙ 성분 인증서 및 승인서 |
200,000원 | 사용된 성분별 (현장심사 실시) |
2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현장심사) |
현장심사 | 1,100,000원 | 현장심사 시 |
3 | 출장비 | 여행 경비 및 숙박 비용 | 출장비 세부 산정 |
현장심사 시 |
4 | 변경 | 승인사항 변경 보고 | 28,000원 | |
5 | 재발급 | 승인서 재발급 | 28,000원 | |
6 | 품목등록비 | 품목당 등록 비용 | 50,000원 |
- 신청 원료가 해외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승인서를 받았지만 국내 원료승인을 신청한 경우 성분 수와 관계없이 문서심사 수수료는 신청 원료별 100,000원 (부가세별도, 현장심사 면제)
참고자료
담당 안내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품질인증팀 | 승인업무 | 이형욱 | 02-3415-8878 | hwl@kcl.re.kr |
품질인증팀 | 승인업무 | 이재우 | 02-3415-8812 | jwlee90@kcl.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