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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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

승인분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기관」으로 지정(2021.01)받아 민간자율 원료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인심사 구비서류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 변경, 갱신) 신청서 1부
  • 대표자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승인신청 대상 원료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정보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 Formula Sheet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인증서 및 승인서 (인증, 승인받은 원료의 경우)
    - MSDS, 제조공정도 및 원료사용질문서 (인증서 및 승인서 제출 시 원료사용질문서 생략 가능
  • 승인신청 대상 원료의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
    - 공정,세척제 체크리스트 (제조설비 세척제 MSDS 자료 포함)
    - 작업장 제조설비 목록
    - 원료의 용기,포장 재질 확인을 위한 자료
    - 작업장 및 원료보관 사진
  • 승인서 원본 및 승인 원료가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서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 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승인서 분실의 경우)

승인절차



수수료


연번 분류 소분류 수수료
(부가세별도)
비고
1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문서심사)
⊙ 유기농의 추출물은 원물 인증서
⊙ 성분 인증서 및 승인서
200,000원 사용된 성분별
(현장심사 실시)
2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현장심사)
현장심사 1,100,000원 현장심사 시
3 출장비 여행 경비 및 숙박 비용 출장비
세부 산정
현장심사 시
4 변경 승인사항 변경 보고 28,000원
5 재발급 승인서 재발급 28,000원
6 품목등록비 품목당 등록 비용 50,000원
  • 신청 원료가 해외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승인서를 받았지만 국내 원료승인을 신청한 경우 성분 수와 관계없이 문서심사 수수료는 신청 원료별 100,000원 (부가세별도, 현장심사 면제)
  • 승인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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