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별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신청
관련법령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업무 절차
담당 안내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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