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결로방지 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성능평가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
성능평가 절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접수안내 및 문의
공동주택 결로방기 성능평가 접수안내 및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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