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 ISO 52016과 DIN V 18599에 기반한 에너지 해석프로그램(ECO2)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해당 바닥면적별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을 산출,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환산 평가하여 등급별 인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