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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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컨설팅/지도

시험기관(ISO/IEC 17025), 검사기관(ISO/IEC 17020), 표준물질생산기관(ISO guide 34/35) 및 메디컬시험기관(ISO 15189)을 대상으로 공인기관 인정 취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진단,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 국제규격, KOLAS 관련 법규 및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품질 및 기술시스템 구축
  • 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지도
  • 측정불확도 추정 지도(항목별)
  • 시험품질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통계분석 지도 등

공인시험기관 인정의 필요성

  •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통용
  • 시험·검사 기술능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 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대고객 이미지 향상
  •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및 기술력 입증
  • 국가간 상호인정협력을 통한 이중 시험·검사의 해소로 수출비용 절감
  • 기타 경제적 효과 등

인정절차 및 지도내용

  • 최초인정을 준비하는 기관 및 업체
    : 10개월 ~ 14개월
  • 경영시스템 재구축을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2개월 ~ 4개월
  • 인정분야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4개월 ~ 8개월
STEP 1.준비 및 교육단계 → STEP 2.현상파악 단계 → STEP 3.표준화 단계 → STEP 4.실행 단계 → STEP 5.보완 예비 인정단계 → STEP 6.인정 단계
STEP 1.준비 및 교육단계 → STEP 2.현상파악 단계 → STEP 3.표준화 단계 → STEP 4.실행 단계 → STEP 5.보완 예비 인정단계 → STEP 6.인정 단계
인정절차 및 지도내용
Step 1. 현상파악 및 진단
  • 조직,인력의 적정성 진단, 기술인력(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시험실무자)설정
  • 시험방법에 따른 보유장비,시설,환경조건의 적정성 진단
  • 인정신청규격 및 항목 설정
  •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수립
Step 2. 표준화
(경영시스템 구축)
  • 경영시스템 문서 표준화(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 시험소 업무규정 및 시험업무 흐름에 부합하고, 국제기준 및 KOLAS 지침 요구사항 충족
Step 3. 경영시스템 실행
  •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른 이행 지도
  • 기술지도(측정불확도 추정, 숙련도 및 품질보증, 중간점검 등)
Step 4. 점검 및 개선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요구되는 경우, 시스템 개선
Step 5. 인정단계
  • 인정신청
  • 문서심사 시정조치 지도, 현장평가 전 최종점검
  • 현장평가 및 시정조치 지도
  •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공고(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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