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안전확인(생활용품)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분류 | 안전확인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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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
기계 |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
섬유 | 스포츠용 구명복 |
건축 |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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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01.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신고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자율안전검사신청서
- 02.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구비서류 -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사진포함) - 안전성 검사 결과서
- 03.신고필증 교부
담당자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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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팀 | KC업무 총괄,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 02) 2102-2626, 2746 FAX : 02) 856-4787 |
asco@kcl.re.kr |
CS팀 | 안전확인 접수 | TEL : 02) 2102-2744,2518 FAX : 02) 856-5615 |
asco@kcl.re.kr |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