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8조



대상품목

* 우리원 가능 품목

담당자
분류 안전확인대상품목
생활 (합성수지제품) PE, PP, PU, PVC, PC, NBR, EVA, ABS, 실리콘
- 매트(요가매트,돗자리), 신발류(슬리퍼,깔창), 기타(휴대폰케이스, 짐볼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반지, 목걸이, 팔찌, 귀고리, 손목시계, 머리장식품 등
(기타) 고령자용 용품(신발, 지팡이, 휄체어, 목욕의자),선글라스, 안경테, 물안경, 벽지
화학 (가죽제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 접촉성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신발류, 가방, 양말, 지갑,이불 등
- 접촉성 섬유제품: 방한대(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