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대상품목
* 우리원 가능 품목
분류 | 안전확인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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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롤러스케이트 모터달린 보트 킥보드(수동) 쌍거풀용 테이프 사다리 바퀴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가속눈썹(인조속눈썹) |
기계 | 빙삭기 |
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