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인증제도 구성

인증기관(KCL) → KS인증 →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인증신청 → 인증기관(KCL) 인증기관(KCL), KC 인증 공장, KS표준 및 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 ks제품 KS인증기관(KCL) → 소비자이용자 인수검사가 필요 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 구매공장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 시 유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
KS인증 기대효과
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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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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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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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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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시공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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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의 지원
KS 인증업체 지원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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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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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품 우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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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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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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