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적부판정은 계약규격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다수공급자(MAS)계약의 경우 규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결정.
품질검사 시 적용 규격 선정
- 계약규격은 업체가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해당물품에 대한 관련 인증과 형식 승인 등을 총족해야 함
- 계약규격은 통상 관련 인증과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규격보다 동등 또는 우수하며, 품질검사 적부 판정기준은 계약규격이 우선
-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규격은 관련 공인규격과 경쟁제품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
-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잘못된 표기(규격 과장 표기 등)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업체에 있음
그러나, 계약업체가 필수적인 품질항목을 누락하거나, 품질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 규격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품질검사는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실시
[참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