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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은
등록일 2024-11-01
조회 166
2024년 정기 제3차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1항에 따라 첨부 업체의 공급자적합성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처분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6912-2305 / freecap@kcl.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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