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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06-30
  • 조회241

첨부파일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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