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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취소 처분이 완료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팀
(02-2102-2668/hansoo4711@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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