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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안전인증 대상>어린이용물놀이기구 kc인증 문의 드립니다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홍소영
  • 등록일2024-02-16
  • 조회104

첨부파일

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안전인증 대상>어린이용물놀이기구 kc인증 문의 드립니다 중국공장 OEM을 통해 보행기튜브(아기튜브)를 수입 예정입니다.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KC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 방식 및 비용 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문Re : 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안전인증 대상>어린이용물놀이기구 kc인증 문의 드립니다
  • 담당자김하나
  • 담당부서KC인증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4-02-29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 김하나 책임입니다. (02-2102-2746)


문의내용은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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