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대행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 용역에 대해 조달청에서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제도
- 납품검사 대행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대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 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개정 (조달청 고시)
- 제정 :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행기준
수요기관 자체구매(물품) 대행검사의 경우
- 조달청 직접검사 : 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PVC · PE관
- 전문기관 위탁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 · 공고한 608개 품명 - 조달품질원 공고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전문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님에도 사전 협의 시 대행검사 가능
- 시행일 : 2013. 03. 19~
대행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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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수요기관)
- 검사기관(조달청 또는 전문기관검사) 및 검사비용(계약업체부담)에 대해서 공고에 명시
검사의뢰(수요기관)
-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규격서 등 일체서류 조달청에송부하여 검사의뢰
- 규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요구
검사기관 배정 및 의뢰 (조달품질원)
- 검사대상 물품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 및 전문기관 위탁검사로 분류·이관
검사요청(계약업체)
- 물품 제작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 요청서 작성 제출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검사기관)
- 물품 계약업체, 수요기관 및 조달품질원에 검사결과서 통보
검수요청 (계약업체)
- 검사결과(합격)에 따라 검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