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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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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대상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 조달청 고시 제2023-40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면제기간(지정 유효기간)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장 및 제4장의 유효기간에 따라 정함
검사면제 목록은 구분, 종합평점, 등급, 지정 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종합평점('2024.01 기준) 등급 지정 유효기간
점수 750점 이상 S 5년
700점 이상 750점 미만 A 4년
670점 이상 700점 미만 B+ 3년
630점 이상 670점 미만 B0 3년
600점 이상 630점 미만 B- 3년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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