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대상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 조달청 고시 제2023-40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면제기간(지정 유효기간)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장 및 제4장의 유효기간에 따라 정함
구분 | 종합평점('2024.01 기준) | 등급 | 지정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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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750점 이상 | S | 5년 |
700점 이상 750점 미만 | A | 4년 | |
670점 이상 700점 미만 | B+ | 3년 | |
630점 이상 670점 미만 | B0 | 3년 | |
600점 이상 630점 미만 | B-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