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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병행수입 신청 확인서 _KC 안전인증
  • 작성자김무영
  • 등록일2020-04-24
  • 조회3656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 제3항에 의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신고(병행수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병행수입 신청확인서 양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