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 어린이 놀이기구 (2)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
  • 어린이용 비비탄총 (4)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업무절차

업무절차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