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 어린이 놀이기구 (2)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
- 어린이용 비비탄총 (4)
상기 괄호의 번호는 안전인증 부속서 번호임
안전기준
업무절차

- 01.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대리인증명서(대리인 신청시)
- 02.공장심사
-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공장심사 비용 - 최초 : 국내(25만원) / 해외(60만원) - 정기 : 국내(20만원) / 해외(48만원)
- 03.제품검사
- 평가항목 - 안전인증 부속서 견적서 발송 및 수수료 납부
- 04.발급
- 합격 : 안전인증서 발급 불합격 : 결과통지서 발급
서식 다운로드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