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효율관리기자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 시험업무
업무개요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율성능을 신고하고,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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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8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뛰어난 효율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고효율제품이 초기 시장 형성과 보급확신을 위하여, 고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발적인 효율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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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