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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설계, 제작된 제품이 아니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오용 가능한 제품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 " 어린이제품아님", "사용연령 14세 이상" 등을 표기하여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제품으로 홍보 판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판매장소 또한 어린이제품과 별도로 구분(온라인, 오프라인 상)하여 판매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기준에 따라 한글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 소비자기본법 등 타 법에 따른 표시 요건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법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으니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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