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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장식용 인형 관련 문의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박선하
  • 등록일2024-04-17
  • 조회24
안녕하세요 수집용 동물 인형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확인한 결과 14세 이상 사용 가능 제품이며, 인형에 달려있는종이 태그에도 applicable Age : 1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로 한국어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이 태그가 아닌 봉제되어있는 태그에 'handmade in china'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기에 문제 가 없을까요? (종이 태그에는 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필수로 표기되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Re : 장식용 인형 관련 문의
  • 담당자안태원
  • 담당부서어린이제품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4-04-18

안녕하세요.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설계, 제작된 제품이 아니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오용 가능한 제품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 " 어린이제품아님", "사용연령 14세 이상" 등을 표기하여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제품으로 홍보 판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판매장소 또한 어린이제품과 별도로 구분(온라인, 오프라인 상)하여 판매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기준에 따라 한글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 소비자기본법 등 타 법에 따른 표시 요건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법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으니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