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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건축현장에 설치하는 강화유리난간에 대한 '안전유리' 증명서 발급 여부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김영기
  • 등록일2020-05-19
  • 조회2814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의 성능을 확인하는 안전유리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장은 15mm 강화유리 시험성적서와 안전필름(3m사) 시험성적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안전유리임을 증명하는 성적서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이에 아래의 항목에 대해 귀 연구원에 문의드립니다. 1. 안전유리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가 발급가능한지 여부 2. 강화유리와 안전필름 시험성적서로 안전유리 성능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Re : 건축현장에 설치하는 강화유리난간에 대한 '안전유리' 증명서 발급 여부
  • 담당자박영현
  • 담당부서에너지소재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0-05-22

안녕하세요. 

KCL 에너지소재센터 박영현입니다.

 

문의글이 다른 부서에 지정되어 확인이 지연되어 답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자면,

 

1.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는 안전유리 시험이 들어올 경우 KS L 2004'의 II-2류(쇼트백 낙하높이 75 cm) 기준을 준용하여 가격 후 시료의 관통, 비산 여부를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16 창유리용 필름의 쇼트백 시험과 구분하여 발급)

 

2. 강화유리와 필름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하여 안전유리에 대한 성능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성적서를 제출받고 승인하는 발주처, 감리 등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시험분석을 진행하여 그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시험결과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