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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KC 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구경래
  • 등록일2019-11-15
  • 조회7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들 교육용 카드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드게임 제작 후 KC 인증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KC 인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어린이용 카드게임으로 KC 인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 목록을 보았으나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어려워 문의드려요) 3. KC 인증을 신청하려면 전화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리면 되나요? 대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Re : KC 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담당자김상도
  • 담당부서어린이제품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19-11-18

안녕하세요

KCL 어린이제품센터 김상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1. 문의하신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안전확인기준-부속서6)”로 판단 됩니다.

2. 검사수수료는 검사샘플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3. 처리기간 10일(2주)정도 *접수(입금)되고 근무일수임.

4. 접수처 02-2102-2744~5번 (황지희, 이기진) 택배발송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5. 국내 제조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 : [ 085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시료 2세트(완제품상태)를 제출하여 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2-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