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L 어린이제품센터 김상도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1. 문의하신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안전확인기준-부속서6)”로 판단 됩니다.
2. 검사수수료는 검사샘플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3. 처리기간 10일(2주)정도 *접수(입금)되고 근무일수임.
4. 접수처 02-2102-2744~5번 (황지희, 이기진) 택배발송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5. 국내 제조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 : [ 085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시료 2세트(완제품상태)를 제출하여 주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2-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