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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먼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청은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 및 선물을 하실경우 불법으로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하단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www.kc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6&boardid=30621&menuid=001003001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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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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