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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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