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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작성시
  • 분류기타
  • 작성자김진우
  • 등록일2017-08-11
  • 조회1133

첨부파일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A사(국내 공장)가 인증완료하고 판매하고 있는학용품에 대해 B사(의뢰)가 A사에게 oem의뢰하여 생산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표시사항 내용중 제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다가는 A사를 넣어야 하는건지 B사를 넣어야 하는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니면 제조사대신 판매처를 넣고B사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OEM의뢰하여 제작하였으나 의뢰한 B사를 넣고 싶습니다.
질문Re :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작성시
  • 담당자김상도
  • 담당부서어린이제품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17-08-17
안녕하세요.
 
어린이제품센터 김상도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2-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