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답변완료 질문종합 의약외품 포장공간비율 문의 건
  • 분류시험의뢰
  • 작성자서아영
  • 등록일2024-05-03
  • 조회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의약외품 + 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 의약외품을 합포장할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몇% 이내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Re : 종합 의약외품 포장공간비율 문의 건
  • 담당자백세린
  • 담당부서유통물류기술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24-05-08

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Re : 종합 의약외품 포장공간비율 문의 건
  • 담당자백세린
  • 담당부서유통물류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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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4-05-08

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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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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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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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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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4-05-08

안녕하세요, kcl 백세린입니다.

의약외품+비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2개를 합포장했을 때 각각 제품이 개별로 판매될 경우에는 종합제품이고, 세트 제품이 최소 판매단위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약외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단위제품이 2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