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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소음/진동

안전한 사회 기반 건설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설, 건축 분야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R&D를 수행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진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재료, 건축환경, 건설기술, 주거안전 분야 등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업무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시험기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위탁 시험기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험 및 성능평가
  • 「벽체의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 품질시험 기관
  • 완충재 성능 평가
  • 건축물 부재의 흡음 및 차음 성능 평가
  • 가전제품 소음 평가
  • 기타 소음∙진동 평가

업무개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험 및 성능평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 법적 기준 :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49 dB 이하
  • 적용 표준 :
    • KS F ISO 16283-2, KS F ISO 717-2
    • KS F 2810-1,2, KS F 2863-1, -2
태핑머신
뱅머신

완충재 시험

  •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함
  • 법적 근거 및 적용 표준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8조에 따른 완충재 등의 성능 시험·평가
    • KS F 2868, KS F 2873, KS M ISO 4898, KS M ISO 845에 의한 가열 전·후 동탄성계수, 손실계수와 치수안정성, 흡수량, 잔류변형량 시험 등 성능 평가
동탄성계수 시험기1
동탄성계수 시험기2

건축물 부재의 흡음 및 차음 성능 평가

  • 방음판(금속재, 투명, 플라스틱), 벽, 창호 유리, 흡음재, 천장재, 객성의자 등 건축 부재의 차음 및 흡음 성능 시험·평가 
  •  적용 표준 :
    • 흡음성능 : KS F 2805
    • 차음성능 : KS F ISO 10140-2, KS F 2862, KS F 3117, KS F 3109
    • 소형 시료 흡·차음 성능(관내법 시험) : KS F 2814-2, ASTM E 2611-19 (수직 입사 흡·차음 성능 평가)
동탄성계수 시험기1
동탄성계수 시험기2

도로교통소음 시험·평가

  •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포장의 소음저감 성능 시험·평가
  • 적용 표준 : ISO 11819-1, -2 , ISO 13472-2
  • 타이어-노면 소음 근접 측정 방법으로 타이어와 도로표면의 소음저감 특성 비교
  • 도로면 흡음성능 시험·평가
동탄성계수 시험기1

가전제품 소음 시험·평가

  •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청소기, 세탁기 등) 등 소음 시험·평가
  • 적용 표준 : KS I ISO 3745, KS I ISO 3741
  • ISO 3745/3744기반 무향실 및 반무향실에서 음향파워레벨 평가
동탄성계수 시험기1

기타 소음∙진동 평가

  • 바닥충격음 표준충격원(태핑머신, 고무공, 뱅머신), 스피커 성능 시험·평가
  • 급·배수소음(배관) 시험·평가
  • 생활/교통/공사장 소음∙진동 시험·평가
  • 실내·외 예측 시뮬레이션
  • 바닥충격음 시뮬레이션
동탄성계수 시험기1
동탄성계수 시험기2

대상품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완충재
  • 흡음재
  • 차음재
  • 방음판
  • 가전제품
  • 기타(표준충격원, 스피커, 급·배수 배관 등)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접수

  • 시험분석신청서 작성(팩스 또는 이메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도면(필요시)
  • 일정통보/견적서발송
  • 수수료 납부
  • 계산서 발급

2. 시험 및 검사

  • 제품입고(제품 개수 및 입고시기 확인)
  • 항목별 시험진행
  • 현장시험의 경우 일정 조율 후 진행

3. 성적서 발급

  • 성적서 발급
  • 발급예정일(1~3주)

이의제기절차

  •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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