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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화장품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화장품 시험 · 검사기관으로서 화장품 및 그 원료의 안전성 / 유효성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명

  • 화장품 시험 · 검사

업무개요

화장품이란?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함.(약사법의 의약품, 의약외품은 제외)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의 품질관리 의무

  •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란?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품목

  • 일반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원료
  •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 물휴지
  •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자가품질 위탁계약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판 및 대표자 도장
  • 화장품 자가품질 위탁계약서
  • CS팀
    (Tel. 02-2102-2698 / 2609)

2.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

  • 화장품 시험·검사의뢰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혹은 심사제외 품목 제조/수입 보고서(기능성화장품에 한함)
  •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3. 시험·검사 분석

  • 시험검사항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시험방법
    • 자사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 배한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보건본부 뷰티산업센터
    Tel: 02-2102-2574/7/8
    E-mail: cosmetic@kcl.re.kr

4. 발급

  •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 CS팀 발급처 (Tel. 02-2102-2517)

서식 참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참조 목록은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 신청서 작성방법
화장품 시험검사 안내문 A
화장품 시험검사 의뢰서 B C
자가 품질 검사 위탁계약서 D E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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