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업무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③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인증등급
인증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
에너지자립률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인센티브
완화비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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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1등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
14% | - | 2등급 | |
13% | - | 3등급 | |
12% | - | 4등급 | |
11% | - | 5등급 | |
14% | 1++등급 | - | |
3% | 1+등급 | - |
항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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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설계업무 대가 추가산정 | 최대 대가의 10% 추가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 11조 | |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 지원 | 신재셍에너지보급사업 공고 |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 최대 10% 상향 | 최대 20% 상향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세제혜택 |
취득세 3~10% 감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
취득세 15~20% 감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최대 10%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기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 2절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융자혜택 | 에너지효율관련 설비(공동주택 제외)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별표1 |
인증절차
인증절차
1. 신청서 접수
- 평가도서 작성 및 인증신청
2. 인증평가
- 본 인증시 현장심사
3. 평가완료
4. 인증서 발급 (온라인)
- 인증서 취득 (온라인)
처리기간 : 인증기관은 신청 받을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처리. 보완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