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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자가품질위탁검사

  • 시험대상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 관련법령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9조>
  • 시험방법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검사주기 : 기구 및 용기·포장재 (1회 이상/6개월)

대상제품

식품용 기구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하는 것*

식품용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검사 연구원
음식이 담겨있는 식품용 용기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제품 목록은 구분과 시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험항목
재질별 규격 시험 합성수지제(44종)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비닐아세테이트, 이소시아네이트, 4,4'-메틸렌디아닐린,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휘발성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1,4-부탄디올, 게르마늄, 안티몬, 아크릴로니트릴, 아민류, 히드로퀴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비스페놀A, 아세트알데히드,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외
고무제 납, 카드뮴, 납, 2-머캅토이미다졸린,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종이제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금속제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목재류 비소, 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유리(도자기)제 납, 카드뮴
법랑 납, 카드뮴, 안티몬
공통기준 및 규격 시험 중금속(잔류)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착색료 허용 외 착색료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금속제(잔류) 납, 안티몬
포장재 인쇄잉크 벤조페논, 톨루엔*, 잔류용제* (한국식품산업협회 규격기준)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이행량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영유아 제품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및 비스페놀A(BPA)
고무젖꼭지 총휘발량

업무절차 및 서식

업무절차

1. 검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식품 등 검사의뢰서
  • 시험분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

2. 견적서 발행 및 수납

  •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견적서 발행
  • 수수료납부(카드, 온라인입금)

3. 시험분석

  • 시험부서 담당자 배정 및 시험진행
  • 처리기간 : 10일

4. 성적서 발급

  • 시험부서 시험완료
  • CS팀 발급처 : 성적서 발급
  • 이메일 발송 및 원본성적서 등기발송

담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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