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자가품질위탁검사
- 시험대상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 관련법령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9조> - 시험방법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검사주기 : 기구 및 용기·포장재 (1회 이상/6개월)
대상제품
식품용 기구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하는 것*
식품용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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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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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별 규격 시험 | 합성수지제(44종) |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비닐아세테이트, 이소시아네이트, 4,4'-메틸렌디아닐린,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휘발성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1,4-부탄디올, 게르마늄, 안티몬, 아크릴로니트릴, 아민류, 히드로퀴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비스페놀A, 아세트알데히드,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외 |
고무제 | 납, 카드뮴, 납, 2-머캅토이미다졸린, 총용출량,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연,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 |
종이제 |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 |
금속제 |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 |
목재류 | 비소, 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 |
유리(도자기)제 | 납, 카드뮴 | |
법랑 | 납, 카드뮴, 안티몬 | |
공통기준 및 규격 시험 | 중금속(잔류) |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
착색료 | 허용 외 착색료 | |
가소제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
금속제(잔류) | 납, 안티몬 | |
포장재 인쇄잉크 | 벤조페논, 톨루엔*, 잔류용제* (한국식품산업협회 규격기준)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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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량 |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 |
랩 |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 |
영유아 제품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및 비스페놀A(BPA) | |
고무젖꼭지 | 총휘발량 |
업무절차 및 서식
업무절차
1. 검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식품 등 검사의뢰서
- 시험분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
2. 견적서 발행 및 수납
-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견적서 발행
- 수수료납부(카드, 온라인입금)
3. 시험분석
- 시험부서 담당자 배정 및 시험진행
- 처리기간 : 10일
4. 성적서 발급
- 시험부서 시험완료
- CS팀 발급처 : 성적서 발급
- 이메일 발송 및 원본성적서 등기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