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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준
등록일 2024-11-04
조회 14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 부적합(최중결함)으로 첨부 업체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2102-2747, chem45@kcl.re.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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