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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공고 - 상세화면

작성자 김동준

등록일 2024-11-04

조회 147

첨부파일
붙임._안전인증_처분내역_(안전인증_취소).hwp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정기검사 부적합(최중결함)으로 첨부 업체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2102-2747, chem45@kcl.re.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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