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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연구

글로벌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신뢰 수준의 시험연구서비스 제공합니다.

대기전력저감

가정용 전기기기, 웰빙가전, 조명기기 등 전기 융복합 제품들에 대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의
시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확대 방안 중 하나인
건물일체형태양광에너지(BIPV) 산업의 발전을 위해 KS C 8577 제정을 주도하여 국내 시장 개척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제도개요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의무사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목록은 시행시기, 경고표시제 대상품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08.08.28부터 TV(1개 품목)
    09.07.01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6개품목)
    10.07.01부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12개 품목)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1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TV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하여 운영('12.7.1)

제품 측정 및 신고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1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의무표시* 와 에너지절약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의무표시*

대상품목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등 21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절약마크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품목 목록은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
1 컴퓨터 파워서플라이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컴퓨터. 주로 상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 컴퓨터를 포함. 단, 서버 전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듀얼 컴퓨터, 슬레이트 컴퓨터, 스마트폰은 제외.
2 모니터 VGA, DVI 단자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로부터 출력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CRT,LCD, LED, PDP등)과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대각선 화면크기 153 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 포함. 단, 컴퓨터 일체형 모니터, 네트워크 모니터, Vo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모니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26호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3 프린터 컴퓨터 또는 기타 저장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하드카피로 출력하는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프린터 및 자체 서버를 이용한 출력방식의 프린터, 2,000매 이상의 급지용지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프린터는 제외.
4 팩시밀리 하드카피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고 또한 하드카피 출력된 정보를 전송받기 위한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프린터 팩시밀리 겸용기도 포함.
5 복사기 서류나 그림의 원본에서 사본을 얻어내는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 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추가기기 부착으로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옵션을 부여하는 확장기능이 있는 디지털복사기 포함.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사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6 스캐너 칼라 또는 흑백의 정보를 주로 컴퓨터 환경에서 저장, 편집,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전자 이미지로 변형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하는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자광학기기. 범용 데스크탑 스캐너(평판형 급지기 및 필름 스캐너) 및 고급 지향 오피스 문서관리용 스캐너 포함.
7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등의 기능을 구비한 정격소비전력 5,000W 이하의 다기능 화상출력기기로 제품형식이 <별표 2>에서 정한 표준형식으로 감열, 염료승화, 전자사진, 열전사, 고체잉크, 잉크젯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 단, 제품속도(ipm)가 60 이상인 기기 중 대량 문서 및 전문적으로 문서 출력을 위한 대형 복합기(출력 향상을 위한 전문 Rip 또는 출력 Device 별도 장착)는 제외.
8 자동절전 제어장치 연결기기의 작동을 감지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거나 일정 시간을 설정하여 연결기기의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컨트롤러), 외부 신호를 감지하여 전관방송장비를 자동절전 시키는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 또는 제품의 외형에 관계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대기전력 자동차단기능을 만족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단, 부품 등 사용자가 쉽게 장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치는 제외.
9 오디오 헤드폰, 스피커, 음성신호 변환기 등에 의해 재생되는 오디오 영역의 신호(영상신호는 포함되지 않음)를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 ㎾ 이하의 전기제품. 카세트데크, CD플레이어/체인저, CD레코더, 이퀄라이저, 미니컴포넌트, 미디컴포넌트, 스피커, 스테레오 앰프, 스테레오 리시버, 오디오 DVD일체형 등 포함. 단, 라디오카세트,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 USB를 통해 충전되는 제품, 무선 헤드폰, 카오디오, 방송전용 제품은 제외.
10 DVD플레이어 디지털다기능디스크플레이어. 디지털화 된 비디오 신호를 회전반사 디스크미디어에 기록 재생하는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전기제품. 단,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는 휴대용 제품, 방송전용 제품, 의료전용 제품은 제외.
11 라디오카세트 정격소비전력 4 ㎾ 이하인 전자레인지
12 전자레인지 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인 가정용 전자레인지
13 도어폰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의 호출 및 통화의 기본기능과 이외 화상전달, 출입문의 개폐, 경비실 통화, 방범, 방재(가스, 화재) 등의 부가 기능을 갖는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의 기기
14 유무선전화기 음성신호 교환을 목적으로 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화기로서 국선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통화의 주기능과 자동응답, 발신자 표시, 스피커폰, 휴대장치 충전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갖춘 장치 또는 장치의 집합체. 유선전화기, 유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무무선전화기, VoIP전화기 등이 포함. 단, 외부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 USB 타입의 전화기, 휴대전화충전기를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전화기, 영상전화기는 제외.
15 비데 위생기기의 일종으로 물을 따뜻하게 하여 용변후 사용자의 항문 또는 국부에 분사하여 세척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정격소비전력 2,000W 이하의 전열변좌 및 온수세정비데 등 전기식 비데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급탕설비로부터 온수공급을 받는 것이나 온수세정장치 만의 것은 제외
16 모뎀 컴퓨터나 단말기 등의 데이터 통신용 기기를 통신회선과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변조(modulator)와 복조(demodulator)를 복합한 변복조 장치이며, 컴퓨터 등 단말장치와 분리되어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외장형 모뎀에 한한다.
17 홈게이트웨이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 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써 가용 LAN포트에서의 최대치 트래픽 발생시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의 모든 전기제품. 단, 월패드 기능이 포함된 홈게이트웨이는 제외
18 손건조기 팬이나 전열장치를 이용하여 손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기기이며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기기
19 서버 데이터센터나 사무용으로 기업에서 구입하며, 시중에 서버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 서버용 운영체제를 사용함
- 오류수정코드(Error-Correcting Code) 또는 버퍼형 메모리(버퍼형 DIMM 또는 버퍼형 온보드 설정(On board configuration))을 지원함
-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의 AC-DC 또는 DC-DC 전원장치와 함께 판매함
- 모든 프로세서는 공유 시스템 메모리에 접속 가능함 단, 프로세서 소켓이 3개 이상인 서버, 블레이드 시스템(Blade System), 폴트 톨러런트 서버(Fault Tolerant Server), 멀티노드서버는 제외.
20 디지털컨버터 정격소비전력 100W 이하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방송신호로 변환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단 CA 기능이 있는 장치는 제외.
21 유무선공유기 복수개의 유무선 단말 기기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 동시에 인터넷 접근을 가능케 하며 NAT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넷 9포트 이하의 네트워크 기기.단, 유선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표준 랙에 장착되는 기기, 모뎀을 포함하는 기기, 별도로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배터리 등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는 제외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아래 고시의 “별표2, 대기전력저감기준”과 “별표3, 대기전력 측정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업무절차

업무절차

1. 상담접수

2. 시험진행

3. 시험완료

4. 성적서 발급

수수료 안내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목록은 번호, 품명, 시험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품명 시험수수료(원) 처리기간(일) 비고
1 컴퓨터 300,000 20
2 모니터 300,000 20
3 프린터 300,000 20
4 스캐너 300,000 20
5 복합기 300,000 20
6 자동절전제어장치 300,000 20
7 오디오 300,000 20
8 DVD 플레이어 300,000 20
9 라디오카세트 300,000 20
10 전자레인지 300,000 20
11 비데 300,000 20
12 손건조기 300,000 20

※ 상기 시험수수료는 부가세별도 금액입니다.

이의제기 행정절차

  • 이의제기 :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의뢰자는 시험담당자에게 시험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시험담당자는 시험방법 및 시료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담당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