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KC)
전기용품의 제품시험을 통해 감전,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믿고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 신청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분류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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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 과일 껍질깎이 왁스 용해기 쵸코렛 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그 밖에 위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폐열 회수 환기장치 산소이온발생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밖에 위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디스크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그 밖에 위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코팅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전지 그 밖에 위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조명기기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형광램프 투광조명기구 LED램프(모듈) |
업무절차
업무절차
1.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신고대상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안전검사신청서
2. 구비서류
- 안전확인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의 설명서(사진포함)
- 안전성 검사 결과서
3.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링크
안전확인(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