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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시행배경

  • 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공급물품이 다양화 · 다량화되고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품질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