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기본료 면제

  • 분할납품검사에 대해 최초 검사 이후 2회차 검사부터 기본료* 면제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ㆍ출장여비ㆍ시험비용만 부과)
    * 검사수수료 = 기본료(약 20만원) + 인건비 + 출장여비 + 시험비용
    → 검사신청서 접수, 규격 검토 등의 기본비용인 기본료가 분할납품 검사횟수 만큼 반복 부과되는 불합리 해소
  • 시행 : 2013.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