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품질보증조달물품

대상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면제기간(지정 유효기간)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장 및 제4장의 유효기간에 따라 정함
상담안내
구분 종합평점 등급 지정 유효기간
점수 750점 이상 S 5년
700점 이상 750점 미만 A 4년
600점 이상 700점 미만
계약심사협의회 적격 판정
B(B+, B0, B-)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