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 검사수수료는 게약금액의 2% 이내로 하며 상한액은 5백만원
- 검사수수료는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로 구성
구분 | 부과 기준 | 비용 | 분할납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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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2차 | |||
기본료 | 시험ㆍ검사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품명별 기본료 공시의무) |
180,000원 (VAT불포함) |
적용 | 미적용 |
검사자 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 기준) |
291,000원 (VAT불포함) |
적용 | 적용 |
현장 출장비 | 검사요청장소 인근 지원에서 검사원칙(지원보유 여부, 권역별 예상출장비 공시의무) | 공무원 5급 여비규정 | 적용 | 적용 |
시험 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요율표 공시의무) | 할인율(20%) | 적용 | 필요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