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
  • 검사수수료는 게약금액의 2% 이내로 하며 상한액은 5백만원
  • 검사수수료는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시험수수료로 구성
상담안내
구분 부과 기준 비용 분할납품검사
최초 2차
기본료 시험ㆍ검사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품명별 기본료 공시의무)

180,000원 

(VAT불포함) 

적용 미적용
검사자 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 기준)

291,000원 

(VAT불포함) 

적용 적용
현장 출장비 검사요청장소 인근 지원에서 검사원칙(지원보유 여부, 권역별 예상출장비 공시의무) 공무원 5급 여비규정 적용 적용
시험 수수료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요율표 공시의무) 할인율(20%) 적용 필요시 적용